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 기준 및 등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한 법정 요건과 심사 과정, 그리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정보는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예비 교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심사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
▲ 자격 부여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
자격의 등급 및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3급 | 2급 | 1급 |
- 학위 과정 (부전공) - 양성 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 교육경력 80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교육능력 인증 시험 합격 |
-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 학위과정 (주전공/복수전공) |
-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 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자격의 취득 및 신청 구분
일반 취득 | 승급 |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 (3급 -> 2급, 2그1 -> 1급) 자격 취득 |
▲ 일반 취득
▲ 승급
※ 법정 기관 관련 세부 기준은 >[ https://kteacher.korean.go.kr/guide/scr] 참고
※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 100시간 이상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함.
자격 부여 절차
▲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해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의 적정 교육과정·교과목 이수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교과목의 기준 적합 확인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개인 자격 부여 |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연 3회 1차 : 3월 초 ~ 4월 말 2차 : 8월 초 ~ 10월 말 3차 : 12월 초 ~ 다음 해 1월 말 |
연 2회 1차 : 1월 초 ~ 2월 말 2차 : 6월 말 ~ 8월 말 |
※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심사안내] - [심사일정] 에서 확인 가능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관련)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수료해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필기)시험 | 2차(면접)시험 |
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1차 합격 기준,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 (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시 합격 |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
※ 시험 일정 및 기출문제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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