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어와 다문화 이야기

한국어 교원 되기 : 자격증 취득방법부터 활동 영역까지 상세 안내

by 이조은세상 2024. 4. 4.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주관 하에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자격증 발급 절차, 자격 기준 및 등급,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한 법정 요건과 심사 과정, 그리고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 정보는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예비 교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시행 2005. 07. 28.)

 

▲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법정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심사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

 

▲ 자격 부여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


자격의 등급 및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은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3급 2급 1급
- 학위 과정 (부전공)
- 양성 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 검정시험 합격
-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 교육경력 80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교육능력 인증 시험 합격
-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 학위과정 (주전공/복수전공)
-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한국어교원 자격 기준은 신청자의 등급(1급, 2급, 3급) 및 요건별(학위 취득자, 양성 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판단 근거는 신청자가 적정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자격의 취득 및 신청 구분

일반 취득 승급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 취득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
(3급 -> 2급,   2그1 -> 1급) 자격 취득

 

▲ 일반 취득

출처 : 국립국어원

▲ 승급

출처 : 국립국어원

 

※ 법정 기관 관련 세부 기준은 >[ https://kteacher.korean.go.kr/guide/scr] 참고

※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 100시간 이상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함.


자격 부여 절차

출처 : 국립국어원

 

▲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심사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해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춘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 대학 및 양성기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개인 자격 부여 신청자의 적정 교육과정·교과목 이수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교과목의 기준 적합 확인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

개인 자격 부여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연 3회 1차 : 3월 초 ~ 4월 말
           2차 : 8월 초 ~ 10월 말
           3차 : 12월 초 ~ 다음 해 1월 말
연 2회 1차 : 1월 초 ~ 2월 말
           2차 : 6월 말 ~ 8월 말

 

 ※ 자세한 심사 시기는 매년 초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심사안내] - [심사일정] 에서 확인 가능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관련)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수료해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시험 내용 및 합격 기준

1차 (필기)시험 2차(면접)시험
4개 영역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화
1차 합격 기준, 4개의 각 영역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 (300점)의 60%인 180점 이상 득점시 합격
면접 내용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 시험 일정 및 기출문제 등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누리집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대구 사이버 대학교 : 한국어 교원 자격증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의 요람 소개

대구 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 학과에서는 한국어 교원 2급 및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문화 배경

bookstory-2023.tistory.com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kteacher.korean.go.kr

 

Q-Net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www.q-net.or.kr